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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해외주식의 세금은 계좌 평가이익이 아니라 실제 양도한 손익을 연간 합산해 계산합니다. 1,000만원의 순양도이익이 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계산 가정 보기펼치기접기
아래 숫자를 어떤 조건으로 계산했는지 공개합니다.
- 한 해의 해외주식·해외상장 ETF 실현 양도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단순 사례입니다.
- 일반적인 국외주식 세율 20%와 지방소득세 효과를 합쳐 22%로 계산했습니다.
- 환율, 필요경비,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의 통산 순서, 특수한 주식 유형은 실제 신고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000만원 이익이라면 단순 예상세액은 165만원입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
| 연간 실현 양도이익 | 1,0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표준 | 750만원 |
| 22% 단순 적용 | 165만원 |
※ 다른 해외주식 손익과 필요경비가 없다는 단순 예시입니다.
계산 과정: 실현손익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세율
과세표준 = max(해당 연도 통산 가능한 실현이익 − 실현손실 − 아직 반영하지 않은 필요경비 − 250만원, 0)입니다. 이 사례의 예상세액은 과세표준 × 22%로 계산합니다.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이고, 국세 20%를 적용하면 150만원, 그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15만원입니다. 합계가 165만원이며, 매도이익에서 이 세금만 빼면 835만원입니다.
증권사 양도소득 자료에 이미 수수료가 반영됐다면 필요경비를 한 번 더 빼면 안 됩니다. 여러 증권사 계좌를 사용했다면 투자자 기준으로 자료를 모아 같은 거래를 중복 반영하지 않습니다.
같은 “1,000만원 수익 종목”도 다른 손실이 있으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종목 하나의 이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식 손익을 통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손실 종목을 실제로 매도했는지 여부가 과세표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실현이익 | 실현손실 | 필요경비 | 공제 전 순이익 | 250만원 공제 후 | 22% 단순 세액 |
|---|---|---|---|---|---|
| 1,000만원 | 0원 | 0원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 1,000만원 | 300만원 | 0원 | 700만원 | 450만원 | 99만원 |
| 1,000만원 | 800만원 | 0원 | 200만원 | 0원 | 0원 |
| 2,500만원 | 1,000만원 | 50만원 | 1,450만원 | 1,200만원 | 264만원 |
※ 실제 공제·손익통산 범위는 자산 유형과 신고 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손실과 실현손실은 다릅니다
계좌 화면에서 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른 종목의 실현이익과 상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 계산에는 실제 양도한 거래가 반영됩니다.
연말에 세금만을 목적으로 거래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 판단과 비용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세금 효과와 함께 재매수 비용·환율·포트폴리오 변화도 같이 봐야 합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해당 연도 실제 매도한 해외주식과 해외상장 ETF의 전체 손익
- 취득가액·양도가액에 적용된 환율과 증권사 제공 자료
- 수수료 등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국외주식 손익통산이 필요한 경우의 적용 순서와 기본공제
결과 해석: 손실의 세금 효과와 투자 손익은 별개입니다
1,000만원 이익에 실현손실 300만원을 더하면 예상세액은 165만원에서 99만원으로 66만원 줄어듭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300만원의 손실이 생겼으므로 세금 감소만으로 그 거래가 이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현손익 합계가 200만원이면 이 단순 계산의 과세표준과 예상세액은 0원입니다. 평가손실은 매도하지 않았다면 이 표의 실현손실과 다릅니다. 세액 0원과 확정신고 의무 판단도 구분해야 합니다.
예외: 환율·과세 대상·거주자 조건을 확인합니다
달러 기준으로 매수가와 매도가가 같아도 취득과 양도 시점의 원화 환산금액이 다르면 원화 손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에는 관련 규칙에 따른 환율과 취득가액 자료를 사용합니다.
국내주식 손실이라고 모두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의 손실은 같은 방식으로 넣을 수 없고, 과세 대상 주식 및 자산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국외 과세 대상 주식의 기본공제도 각각 250만원씩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국외주식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한국 거주 개인의 사례입니다. 거주기간, 주식 유형과 특별한 거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세금 계산을 매도 결정과 분리하세요
국외주식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연간 손익을 확인합니다. 기본공제 이하이거나 세액이 0원인 경우도 신고 규정과 본인의 거래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연간 손익 자료를 모든 증권사에서 모으고 필요경비 중복을 확인합니다.
- 실현손익과 평가손익, 원화와 외화 손익을 분리합니다.
- 연말 거래는 귀속연도와 금융회사 자료 반영 시점을 확인합니다.
- 손실 실현을 검토할 때 세금 감소뿐 아니라 수수료·재매수 가격·포트폴리오 변화도 비교합니다.
내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보세요
투자금·수익률·기간 등 자신의 조건을 넣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최종 검토일 2026-10-03. 실제 신고·투자 전 최신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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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 거주 개인투자자를 위한 교육용 정보이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 권유나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과세는 상품 구조·거래내역·개인별 소득과 신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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